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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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제1항 관련) | |||
|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5. 기중기 | - | - | 1년 |
| 6. 모터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 | 1년 |
| 10. 천공기 | - | - | 1년 |
| 11.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 12.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 13. 특수건설기계 |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 - | 1년 |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
| 14. 그 밖의 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
| 비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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