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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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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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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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5.> | |||||||||||||||||||||||||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등록번호 | ||||||||||||||||||||||||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자 | |||||||||||||||||||||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ㆍ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수수료 1,000원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등록사항 변경기재 | | 등록증·검사증 교부 | |||||||||||||||
| 신고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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