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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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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임시번호표(제6조제2항 및 제31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3호의2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번호의 새김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7호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0호의2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제5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후관리시설및기술인력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정밀진단의 기준(제56조의1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제6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0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7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 등(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1호건설기계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설기계 등록·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기계 등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8호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2호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출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기계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건설기계(부적합, 시정권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건설기계 정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건설기계 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검사기간연장, 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6호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정밀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건설기계사업(양도ㆍ양수,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34호의2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건설기계폐기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폐기검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10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11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별지 제40호서식]으로 이동 <2022. 5. 2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4수시적성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5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6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2건설기계 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5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전산자료제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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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되,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등록
취소
나.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등록
취소
다.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등록
취소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등록
취소
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등록
취소
비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대표자 및 각 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기계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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