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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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되,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 | 사업 정지 30일 | 사업 정지 90일 | 등록 취소 |
|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 사업 정지 10일 | 사업 정지 30일 | 등록 취소 |
|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 사업 정지 30일 | 사업 정지 90일 | 등록 취소 |
| 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
| 비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대표자 및 각 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기계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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