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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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제93조 관련) | |
| 종목 | 금액 |
|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 1대에 대하여 4,000원 |
| 2.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 1대에 대하여 1,000원 |
| 3.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 1대에 대하여 1,000원 |
|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ㆍ열람 신청 | 등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
| 5.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 |
|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 |
| 1) 최초등록 | 1대에 대하여 165,000원 |
| 2)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 1대에 대하여 82,500원 |
| 3) 재등록(현장검사) | 1대에 대하여 57,800원 |
| 나.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 1)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 1대에 대하여 82,500원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원) |
| 2) 정기검사(현장검사) | 1대에 대하여 57,800원 |
| 3)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 1대에 대하여 82,500원 |
| 4) 수시검사(현장검사) | 1대에 대하여 57,800원 |
| 다.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 1대에 대하여 82,500원 |
|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 |
| 1) 정격하중 3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37,700원 |
| 2) 정격하중 3톤 이상 2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48,000원 |
| 3) 정격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59,700원 |
| 4) 정격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70,700원 |
| 5) 정격하중 100톤 이상 | 1대에 대하여 281,700원 |
| 6.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신청 또는 형식신고 | |
| 가. 형식승인 | 1형식에 대하여 572,000원 |
| 나. 형식변경승인 | 1형식에 대하여 286,000원 |
| 다. 형식신고 | 1형식에 대하여 462,000원 |
| 라. 형식변경신고 |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
| 마. 동일형식수입신고 |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
| 7. 건설기계의 형식 확인검사 신청 | |
|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 1대에 대하여 415,800원 |
|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 1대에 대하여 293,700원 |
| 8.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 |
| 가. 정격하중 2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09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859,500원) |
| 나.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4,18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1,546,600원) |
| 다. 정격하중 200톤 | 1대에 대하여 6,27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2,069,100원) |
| 라. 정격하중 200톤 초과 | 1대에 대하여 8,36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2,503,400원) |
| 9. 건설기계 부품인증 또는 부품인증 변경 신청 | 1부품에 대하여 495,000원 |
| 10.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 30,000원 |
|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 5,000원 |
| 1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재개 신고 | 500원 |
|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 2,500원 |
| 14.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 2,500원 |
| 15.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 32,000원 |
| 16. 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 |
| 가. 정보통신망에 연결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1건당 10원 |
| 나. 전산 파일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1바이트당 0.0005원 |
| 17. 건설기계등록증ㆍ검사증ㆍ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500원 |
| 1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2,500원 |
| 비고 1. 위 표 제9호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말소 신청, 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ㆍ열람 신청 및 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위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이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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