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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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2. 5. 25.>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제13조제3항 관련) |
| 1. 색상 내후성: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720시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가. 방사조도: 0.35W/㎡ 나. 파장범위: 340nm(제논 아크등) 다. 시험주기: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라. 시험온도: 63 ± 3℃ 마. 습도: 50 ± 5% 2. 내마모성: 등록번호표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표와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380 ± 10㎜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1.3㎜ 다. 물과 모래 혼합액: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g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표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표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표를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나. 등록번호표를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4. 인식성: 등록번호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민간 등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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