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국적 | ||||
| 교육필증번호 | 발급일자 | ||||
| 교육이수종목 | 조종실습 건설기계 등록번호 | ||||
|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 <주의사항> 1. 이 증서로는 건설기계조종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105㎜×14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