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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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8서식] <개정 2021. 8. 27.> | ||||||||||||||||||||
|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 | ||||||||||||||||||||
| 건설기계 소유자 | 등 록 번 호 | 건설기계명 (기종) |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 km hr | ||||||||||||||||
| 등록년월일 | 차대번호 | |||||||||||||||||||
| 소유자(상호) | 주소 | |||||||||||||||||||
| 건설기계정비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정비업 등록번호 | ||||||||||||||||||
| 업체명 및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견적 구분 | [ ] 보험 [ ] 일반 |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
| 견적 내용 | 부품 내역 | 공임 | 합계 | |||||||||||||||||
| 코드 | 수량 | 단가 | 계 | |||||||||||||||||
| 구분(보험ㆍ일반) | 부품 | 공임 | 계 | 부가가치세 | 총액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1.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3.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비를 의뢰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를 의뢰한 자가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5. 부품가는 견적일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 건설기계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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