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74조제4항 관련) | ||
| 소형건설기계 | 교육 내용 | 시간 |
| 1.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
| 2.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
| 3.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
| 4. 공기압축기, 쇄석기 및 준설선 |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 다. 장비 취급 및 관리 요령 라. 조종실습 | 2(이론) 4(이론) 2(이론) 12(실습) |
| 5.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나. 양중작업(들어 옮기는 작업) 일반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일반 라.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4(이론) 12(실습) |
|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하고,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을 탑승ㆍ승선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작업을 위한 정상적인 조종위치에서 조종실습을 해야 하며,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한다. 2. 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3.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4.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5.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6.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기시험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채점기록 등의 자료를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