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3. 5. 8.> | |||||||||||||||||||||||||||||
| 건설기계등록원부 |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설 기계 |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 ||||||||||||||||||||||||||||
| 건설 기계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발급 ( )부 | ||||||||||||||||||||||||||||
| 열람 ( )부 | |||||||||||||||||||||||||||||
| 용도 | |||||||||||||||||||||||||||||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
| [ ]등본 | [ ]발급 | 을 신청합니다. | |||||||||||||||||||||||||||
| [ ]초본 | [ ]열람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
| 작성방법 | |||||||||||||||||||||||||||||
|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원부 확인 | | 등록원부 발급 | |||||||||||||||||||
| 신청인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