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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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9.> |
| 등록번호의 새김방법(제14조 관련) |
| 1. 등록번호의 새김방법 가.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이하 이 호에서 "차대일련번호"라 한다)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본다. 나. 차대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예 : 012가4568)를 새긴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하여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 종전에 새긴 차대일련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시 새긴다. 2. 활자의 크기 : 3호활자 3. 정정각인부호 : "X"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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