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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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신설 2019. 3. 19.> | |||||||
| 수시적성검사 통지서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면허번호 | |||||||
| 출석일시 | 출석장소 | ||||||
|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 |||||||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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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ㆍ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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