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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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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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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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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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7. 19.> | ||||||||||||||||||
| [ ] [ ] [ ] |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승인(변경승인): 15일 신고(변경신고): 10일 동일형식수입신고: 7일 | |||||||||||||||
| 신청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설기계명 | 규격 | |||||||||||||||||
| 건설기계형식 | ||||||||||||||||||
| 원동기형식 | ||||||||||||||||||
| 제작사명(제작국) (전화번호: ) | ||||||||||||||||||
| 변경승인신청(신고)의 경우 |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형식승인: 572,000원 형식변경승인: 286,000원 형식신고: 462,000원 형식변경신고: 231,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 231,000원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나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ㆍ연구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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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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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 기안·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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