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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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 |||||||||||
| 구 분 | 명칭 | 제원 등 | 종별 내역 | ||||||||
|---|---|---|---|---|---|---|---|---|---|---|---|
|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 전기종 | 굴착기 | 지게차 | 기중기 | 덤프 및 믹서 | 원동기 | 유압 | 타워 크레인 | ||||
| 대지및 건물 | 1. 옥내작업장 면적 |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 1,000제곱미터이상 | 300제곱 미터이상 | 300제곱 미터이상 | 300제곱 미터이상 | 300제곱 미터이상 | 300제곱 미터이상 | 495제곱미터이상 | 230제곱미터이상 | 40제곱 미터이상 |
| 2. 옥외작업장 면적 | 작업장, 주기장 등 | 1,460제곱미터이상 | 670제곱 미터이상 | 670제곱 미터이상 | 670제곱 미터이상 | 670제곱 미터이상 | 670제곱 미터이상 | 330제곱미터이상 | 430제곱미터이상 | - | |
| 부 대 시 설 | 1.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 5톤 이상 | 3톤 이상 | 3톤 이상 | 5톤 이상 | 3톤 이상 | 2톤 이상 | 2톤 이상 | 1톤 이상 | 1톤 이상 | |
| 2. 트럭(이동정비용) | 1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3. 폐유처리시설 | 유수분리장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4. 검차대 또는 리프트 | ○ | ○ | ○ | ○ | ○ | ○ | - | - | - | ||
| 정 비 기 계 류 | 1. 트랙(링크)ㆍ프레스 (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 150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2. 트랙링크 용접기 | ○ | ○ | - | ○ | - | - | - | - | - | ||
| 3. 롤러아이들러 프레스 | 100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4. 롤러아이들러 용접기 | ○ | ○ | - | ○ | - | - | - | - | - | ||
| 5. 유압잭 | 이동식 10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6. 전기용접기 | 10KVA 이상(타워크레인은 3KVA 이하) | ○ | ○ | ○ | ○ | ○ | ○ | - | - | ○ | |
| 7. 선반 | 1,0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8. 공기압축기 | 7㎏/㎠ 이상 | ○ | ○ | ○ | ○ | ○ | ○ | - | - | ○ | |
| 9. 부품세척기 | ○ | ○ | ○ | ○ | ○ | ○ | ○ | ○ | ○ | ||
| 10.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 | - | ○ | - | - | ||
| 11. 라인보링머신 | - | - | - | - | - | - | ○ | - | - | ||
| 12. 유압베어링 풀러 | 10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13. 탁상드릴 | - | - | - | - | - | - | - | - | ○ | ||
| 14. 탁상 그라인더(연마기) | - | - | - | - | - | - | - | - | ○ | ||
| 15. 터미널압착기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시 험 기 | 1. 전조등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2. 유압계 | ○ | ○ | ○ | ○ | ○ | ○ | - | ○ | - | ||
| 3. 압축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4. 제동시험기 | 15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5. 분사펌프시험기 또는 전자제어 엔진진단기 | ○ | ○ | ○ | ○ | ○ | - | - | - | - | ||
| 6. 노즐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7. 정반 | ○ | ○ | ○ | ○ | - | ○ | ○ | ○ | - | ||
| 8. 매연농도측정기 | 0~100% 측정용 또는 광투과식 | ○ | ○ | ○ | ○ | ○ | - | - | - | - | |
| 9. 속도계시험기 | 15톤 이상 120㎞/h 이상 | ○ | - | - | - | ○ | - | - | - | - | |
| 10.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11. 조속기봉인기 | ○ | ○ | ○ | ○ | ○ | - | - | - | - | ||
| 12. 절연테스터기 | - | - | - | - | - | - | - | - | ○ | ||
| 13. 접지저항기 | - | - | - | - | - | - | - | - | ○ | ||
| 14. 전류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15. 전기테스터기 | - | - | - | - | - | - | - | - | ○ | ||
| 공 구 | 1. 밸브시트커터 | ○ | ○ | ○ | ○ | ○ | - | ○ | - | - | |
| 2. 밸브가이드리머 | ○ | ○ | ○ | ○ | ○ | - | ○ | - | - | ||
| 3. 토크 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공구) | ○ | ○ | ○ | ○ | ○ | ○ | ○ | ○ | ○ | ||
| 4. 버어니어캘리퍼스 | - | - | - | - | - | - | - | - | ○ | ||
| 기 술 자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정비협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후 이수해야 한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