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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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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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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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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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신설 2019. 3. 19.> |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
| 제 호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 면허종류 | |||||||||||
| 면허번호 | |||||||||||
| 면허발급일 | 적성검사기간 | ~ | |||||||||
| 연기일자 | |||||||||||
| 연기사유 | 해외체류 | 질병 | 구속 | 군복무 | 재해 | 기타 | |||||
|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가 연기되며, 소지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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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주) 1. 이 확인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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