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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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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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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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2. 8. 4.> | (앞쪽) | |||||||||||||||||||||
| 건설기계사업의 | □휴업 □폐업 신고서 □재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의종류 | 업 종 | 등록종별 | ||||||||||||||||||||
| 등록번호 | 사업등록일자 | |||||||||||||||||||||
| 휴ㆍ폐업내용 | 휴업예정기간 | .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폐업일자 | |||||||||||||||||||
| 휴업(폐업) 사유 및 범위 | ||||||||||||||||||||||
|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 ||||||||||||||||||||||
| 비 고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수 수 료 | 500원 * 사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고서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통보 | ◀ | 수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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