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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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4.> 임시번호표(제6조제2항 및 제31조의4제4항 관련) |
|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단위: ㎜)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7월의 1호 → 07-0001) 마. 상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예: ○○건설기계) 바. 전화번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전화번호(예: ○○○-○○○○-○○○○) 사. 임시운행기간: 15일 이내(시험ㆍ연구용은 3년 이내) 2. 등록된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단위: ㎜)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현재의 등록번호(예: 012가4586) 마. 상호: 정비소 또는 검사소 명칭(예: ○○건설기계정비공장) 바. 전화번호: 정비소 또는 검사소의 전화번호(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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