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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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 ||||||||||||||||||||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규모 | 대지: ㎡, 건물: ㎡ | |||||||||||||||||||
| 사업장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30,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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