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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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3] <신설 2019. 10. 18.>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83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강의실(㎡) | 전임강사(명) | 전담직원(명) |
| 지정 요건 | 100 | 2 | 2 |
| 비고 1. 강의실은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의자ㆍ탁자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년도 안전교육등의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명을 초과한 이수자의 수를 기준으로 1만명당 1명의 전임강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3. 전임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건설안전, 기계안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안전 및 건설기계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안전 및 건설기계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사. 해당 분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 안전교육등에 대한 강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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