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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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0. 7. 1.> | ||||||||
| 건설기계 | □ 부적합 □ 시정권고 | 통지서 | ||||||
| 성 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
| 예상정비소요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 건설기계 | □ 부적합 □ 시정권고 | 항목 및 사유 | ||||||
| ※ 본 통지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함. 수령인: (서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의 부적합·시정권고 내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자 : (문의전화 : ) | ||||||||
|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이 통지서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일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서를 첨부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처분된 건설기계는 시정권고 사항을 정비하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8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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