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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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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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25. 8. 5.> | |||||||||||||||||||||||||
| 정밀진단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
| 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 | 차대일련번호 | ||||||||||||||||||||||||
| 정밀진단 받으려는 일자 | 정밀진단 장소 | ||||||||||||||||||||||||
| 내구연한 또는 연장기간 . . . ~ . . .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밀진단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ㆍ타워크레인 제작자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2. 타워크레인 도면 3. 정밀진단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서(비파괴검사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수수료 836만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451만원)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진단 및 검토 | | 결과 확인 | | 결재 | | 결과통보 | |||||||||||||||
| 신청인 | 정밀진단기관 | 정밀진단기관 | 정밀진단기관 | 정밀진단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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