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5. 25.> | ||||||||||||
|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 ||||||||||||
| 건설기계매매계약서 | ||||||||||||
| 건설기계등록번호 | 매매금액 | 일금 원정 | ||||||||||
| 건설기계명 | 계약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
| 형식 | 중도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
| 차대번호 | 잔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
|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 | 일금 원정 | |||||||||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보증기간: 인수일부터 ( )일 또는 ( ) km 또는 ( ) hr ②보증내용: (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미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 | ||||||||||||
| 계약연월일 | 년 월 일 | |||||||||||
| 계약당사자 | 양도인(갑) |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인감날인) (전화: ) | |||||||||
| 양수인(을) |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전화: ) | ||||||||||
| 건설기계매매업자 | 허가번호 및 상호 | 제 호 | 제 호 | |||||||||
| 대표자 | ||||||||||||
| 직인 | 직인 | |||||||||||
| 취급자 | | | ||||||||||
| ※ 주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