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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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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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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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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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7. 19.> | (앞쪽) | ||||||||||||||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
| 발급번호: | 최초등록일: | 제작년도: | |||||||||||||
| 등록사항 | 건설기계의 표시 | ||||||||||||||
|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
| 형 식 | 규 격 | ||||||||||||||
| 원동기형식 | 차대일련번호 | ||||||||||||||
| 사용본거지 | |||||||||||||||
| 소유자의 표시 | |||||||||||||||
| 성 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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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 2.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1. 주 요 제 원 | 3. 작 업 장 치 | ||||||||||||||
| 형식승인번호 : | ※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 | ||||||||||||||
| 길 이 | ㎜ | 너 비 | ㎜ | ||||||||||||
| 높 이 | ㎜ | 총 중 량 | ㎏ | ||||||||||||
| 주행방식 | 정격출력 | PS/RPM | |||||||||||||
| 기 통 수 | 기통 | 연료종류 | |||||||||||||
|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 | |||||||||||||||
| 구분(설정 또는 말소) | 일자 | ||||||||||||||
| 최고속도(90㎞/h) 제한장치 | 설치 ( ) | ||||||||||||||
| 대형건설기계 표지 | 설치 ( ) | ||||||||||||||
| *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해야 합니다.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 |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시 ㆍ 도 지 사 | |||||||||
| 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 5. 등 록 사 항 변 경 란 | |||||||||
| 구 분 | 검사일 | 유효기간 (까지) | 검사기관 | 담당자 성명 | 연 번 | 변경일자 | 변경사항 | 확 인 | ||
| 신규등록일 : | ||||||||||
| * 주의사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