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5. 25.> | ||||||||||||||||||||||||||||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
|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용본거지(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 |||||||||||||||||||||||||||
| 제작년도 | 차대일련번호 |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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