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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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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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9서식] <신설 2013.3.21> | |||||||||||||||||||||||||
|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 | |||||||||||||||||||||||||
| 건설기계 소유자 | 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기종) |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 km hr | |||||||||||||||||||||
| 소유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등록연월일 | 점검ㆍ정비의뢰일자 | ||||||||||||||||||||||||
| 건설기계정비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번호 | |||||||||||||||||||||||
| 업체명(대표자)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점검ㆍ정비완료일자 | 출고일자 | 정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점검ㆍ정비내역 | 추가정비동의 여부 | [ ]동의 [ ]부동의 | |||||||||||||||||||||||
| 작업 내용 | 부품 | 공임 | |||||||||||||||||||||||
| 구분 | 수량 | 단가 | 계 | ||||||||||||||||||||||
| 소 계 | 부가가치세 | 합 계 | |||||||||||||||||||||||
|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점검ㆍ정비를 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이내(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백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 건설기계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제재조품 포함): A 나.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부품: B 다. 중고품(중고재생품 포함): C 라. 수입부품: F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