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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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5. 25.> | ||||||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 ||||||
|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 ||||||
| 구분 | 명칭 | 제원등 | ||||
| 대지 및 건물 | 대지 건물 |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 ||||
| 부대시설 | 검차대 검사용차량 | |||||
| 전산시설 |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 ||||
| 기계ㆍ기구 | 전조등시험기 | 40,000칸델라 이상 | ||||
| 유압계 | 300kg/㎠ 이상 | |||||
| 엔진압축시험기 | 70kg/㎠ 이상 | |||||
| 제동시험기 | 10톤 이상 | |||||
| 속도계시험기 | 10톤 이상, 120km/h 이상 | |||||
| 매연측정기(고정식) | 0 ∼ 100% | |||||
| 매연측정기(휴대용) | 0 ∼ 100% | |||||
| 소음측정기 | 120dB 이상 | |||||
| 볼트암페어미터 | ||||||
| 사이드슬립(side slip: 측면 미끄러짐) 측정기 | ||||||
| 진공게이지 | ||||||
| 디젤rpm미터(분당 회전수 측정기) | 5,000rpm 이상 | |||||
| 축하중계(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 10톤 이상 | |||||
| 내시경 | 휴대용 | |||||
| 경사각도측정계 | 90° 이상 | |||||
| 타이어게이지 | ||||||
| 온도측정기 | 300℃ 이상 | |||||
| 비파괴시험장비 | ||||||
|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
| 비고: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시설·검사기계 및 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
|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 ||||||
| 구분 | 보유 | |||||
|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 1명 이상 | |||||
| 2)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명 이상 | |||||
| 비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은 "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 ||||||
| 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 ||||||
| 구분 | 명칭 | 제원등 | ||||
| 건물 | 사무실 | 60㎡ 이상 | ||||
| 전산시설 |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 ||||
| 기계·기구 |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 스피드 미터(line speed meter: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엔진 분당 회전수 측정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내시경 경사각도측정기 틈새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 등을 재는 기구) | |||||
|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 ||||||
| 구분 | 보유 | |||||
| 1) 책임검사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 2) 검사원 | ||||||
|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 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 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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