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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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개정 2018. 1. 18.> |
|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제59조관련) |
| 신고번호 제 호 건설기계대여업주기장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성명 : 3. 면적 : 4. 전화번호 : |
| 비고 1. 규격 : 가로 100cm, 세로 70cm 2.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 3. 기둥은 철재를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 또는 철조망 등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면 기둥 및 기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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