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
| 1.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가. 일반응시자·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버스 운전 경력자 | ||||||||
| 응시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비고 "철도 관련 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나. 운전면허 소지자 | ||||||||
| 소지면허 | 응시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
| 1)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 ||||||||
| 2)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 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 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 5) 철도장비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
| 6) 노면전차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 비고: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다.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 ||||||||
| 소지면허 | 응시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
| 1) 철도 관제 자격증명 | 디젤차량 운전면허 | ㆍ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ㆍ 운전이론 일반 ㆍ 비상 시 조치 등 |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ㆍ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ㆍ 운전이론 일반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ㆍ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ㆍ 운전이론 일반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ㆍ 기계ㆍ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ㆍ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2)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디젤차량 운전면허 | ㆍ 철도시스템 일반 ㆍ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ㆍ 운전이론 일반 ㆍ 비상 시 조치 등 |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ㆍ 철도시스템 일반 ㆍ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ㆍ 운전이론 일반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ㆍ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ㆍ 운전이론 일반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ㆍ 철도시스템 일반 ㆍ 기계ㆍ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ㆍ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ㆍ 비상 시 조치 등 | |||||||
| 2.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 관련 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나.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3.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다. 4.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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