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 18.> | ||||||||||||||||||||||||
|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폰 | ||||||||||||||||||||||||
| 신청내용 | 적성검사기관명 | |||||||||||||||||||||||
| 적성검사기관 소재지 | ||||||||||||||||||||||||
| 검사가능 항목 [ ]운전적성검사 [ ]관제적성검사 [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 ||||||||||||||||||||||||
| 검사기기 종별 (모델번호 표시) | ||||||||||||||||||||||||
| 적성검사 예정 연월일 | ||||||||||||||||||||||||
| 「철도안전법」 제15조제4항 ㆍ 제21조의6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ㆍ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합니다) 3.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운전적성검사시설 또는 관제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 운전적성검사장비 또는 관제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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