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실무수습ㆍ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관련) | ||||
|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 ||||
| 면허종별 | 실무수습ㆍ교육항목 |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선로ㆍ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단, 무인운전 구간의 경우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입환(入換)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동력차를 운전할 경우 150시간 이상)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 |||
|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있는 사람 | ||||
| 면허종별 | 실무수습ㆍ교육항목 |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 ||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 선로ㆍ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조치 등 |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단,무인운전 구간의 경우 10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 |||
| 2. 그 밖의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실무수습·교육 기준 가.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장된 신규 노선이나 이설선로의 경우에는 수습구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제75조제10항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선로견습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1왕복 이상 2)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2왕복 이상 3)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3왕복 이상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 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의 운전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다른 철도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15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운전실무수습ㆍ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나. 실무수습 교육거리는 선로견습, 시운전, 실제 운전거리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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