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8서식] <신설 2019. 6. 18.> | ||||||||||||||||||||||||||||||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교육 분야 | 교육과정 | 교육 정원 | |||||||||||||||||||||||||||
| 1일 | 1년 | |||||||||||||||||||||||||||||
| 철도차량정비기술 교육 | [ ]고속철도차량 | |||||||||||||||||||||||||||||
| [ ]일반철도차량 | ||||||||||||||||||||||||||||||
| [ ]도시철도차량 | ||||||||||||||||||||||||||||||
| 「철도안전법」 제2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비교육훈련계획서(정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합니다) 2. 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합니다) 4. 정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시행 방법 및 절차 7. 정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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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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