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5.> | |||||||||||||||||||||||||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교육 분야 | 교육과정 | 교육 정원 | ||||||||||||||||||||||
| 일간 | 연간 | ||||||||||||||||||||||||
| 운전면허 교육 | [ ]고속철도차량 | ||||||||||||||||||||||||
| [ ]제1종 전기차량 | |||||||||||||||||||||||||
| [ ]제2종 전기차량 | |||||||||||||||||||||||||
| [ ]디젤차량 | |||||||||||||||||||||||||
| [ ]철도장비 | |||||||||||||||||||||||||
| [ ]노면전차 | |||||||||||||||||||||||||
| 「철도안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합니다) 2. 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