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신설 2019. 6. 18.> |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업무범위 |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 ] 도시철도차량 | |||||||||||||||||||||||||||||
| [ ] 중정비(重整備) [ ] 경정비(經整備) | ||||||||||||||||||||||||||||||
| [ ] 기타 ( ) | ||||||||||||||||||||||||||||||
| 정비범위 설정사유 | ||||||||||||||||||||||||||||||
| 「철도안전법」 제38조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메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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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검사 시행기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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