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의18 관련) | ||||||
| 위반사항 및 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1호 | 자격증명취소 | ||||
| 2. 법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2호 | 자격증명취소 | ||||
|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3호 | 자격증명취소 | ||||
| 4. 법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4호 | 자격증명취소 | ||||
|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5호 | 자격증명취소 |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정지 3개월 | 자격증명취소 | ||||
| 1천만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효력정지 15일 | 효력정지 3개월 | 자격증명취소 | |||
| 6.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6호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2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효력정지 4개월 | |
| 7.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6호 | 효력정지 1개월 | 자격증명취소 | |||
| 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7호 | 자격증명취소 | ||||
| 9.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다가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7호 | 자격증명취소 | ||||
| 10.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제9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1조의11제1항제7호 | 효력정지 3개월 | 자격증명취소 | |||
| 1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7호 | 자격증명취소 | ||||
| 12.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8호 | 자격증명취소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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