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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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5서식] <신설 2019. 6. 18.> | |||||||||||||||
|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사 진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3.5cm×4.5cm) | |||||||||||
| [한자] | |||||||||||||||
| [영문] | |||||||||||||||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현 근무처 | 상호 | 대표자 | 부서 | ||||||||||||
| 직위 | 전화번호 | 모사전송(fax) 번호 | |||||||||||||
| 소재지 | |||||||||||||||
| 재발급사유 | [ ] 분실 [ ] 훼손 [ ] 등급변경 [ ] 개명, 생년월일 정정 |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 | |||||||||||||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ㆍ저장하여 전산으로만 보존ㆍ관리됩니다. | |||||||||||||||
| 유의사항 | |||||||||||||||
| 1.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훼손, 등급변경, 개명이나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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