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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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
| 검사대상 |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
| 문답형 검사 | 반응형 검사 | ||
| 1. 고속철도차량 ㆍ 제1종전기차량 ㆍ 제2종전기차량 ㆍ 디젤차량 ㆍ 노면전차 ㆍ 철도장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
| 2.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자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
| 비고: 1.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 3.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 4.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운전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2020년 10월 8일 이전에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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