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 (제20조제3항 관련) | |||||||||||||||
| 1. 일반응시자 | |||||||||||||||
| 교육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 |||||||||||||
| 가. 디젤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철도시스템 일반(60)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7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340시간 | 470시간 | ||||||||||||||
| 나. 제1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철도시스템 일반(60)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7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340시간 | 470시간 | ||||||||||||||
| 다.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680) | ∙철도관련법(40) ∙도시철도시스템 일반(45)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00) ∙운전이론 일반(2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240시간 | 440시간 | ||||||||||||||
|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340) | ∙철도관련법(50) ∙철도시스템 일반(40) ∙기계ㆍ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70시간 | 170시간 | ||||||||||||||
| 마. 노면전차 운전면허 (440) | ∙철도관련법(50)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4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8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200시간 | 240시간 | ||||||||||||||
|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운전면허 소지자 ( ) : 시간 | |||||||||||||||
| 소지면허 | 교육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 |||||||||||||
| 가. 디젤차량운전면허ㆍ제1종전기차량 운전면허ㆍ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420)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15)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85)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10)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2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40시간 | 280시간 | ||||||||||||||
| 나. 디젤차량 운전면허 | 1)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85)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4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50시간 | 35시간 | ||||||||||||||
| 2)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85)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50시간 | 35시간 | ||||||||||||||
| 3) 노면전차 운전면허 (6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2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40시간 | 20시간 | ||||||||||||||
| 다. 제1종전기 차량운전면허 | 1) 디젤차량 운전면허 (85)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4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50시간 | 35시간 | ||||||||||||||
| 2)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85)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50시간 | 35시간 | ||||||||||||||
| 3) 노면전차 운전면허 (5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1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30시간 | 20시간 | ||||||||||||||
| 라.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 | 1) 디젤차량 운전면허 (130) | ∙철도시스템 일반(10)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4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60시간 | 70시간 | ||||||||||||||
|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130) | ∙철도시스템 일반(10)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4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60시간 | 70시간 | ||||||||||||||
| 3) 노면전차 운전면허 (5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1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 30시간 | 20시간 | ||||||||||||||
| 마. 철도장비 운전면허 | 1) 디젤차량 운전면허 (460)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30)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운전이론(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200시간 | 260시간 | ||||||||||||||
|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460)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30)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운전이론(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200시간 | 260시간 | ||||||||||||||
|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40) | ∙철도관련법(30)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운전이론(2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65시간 | 175시간 | ||||||||||||||
| 4) 노면전차 운전면허 (220) | ∙철도관련법(30)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6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20시간 | 100시간 | ||||||||||||||
| 바. 노면전차 운전면허 | 1) 디젤차량 운전면허 (320)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30)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운전이론(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200시간 | 120시간 | ||||||||||||||
|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20)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30)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운전이론(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200시간 | 120시간 | ||||||||||||||
|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75) | ∙철도관련법(30)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운전이론(2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65시간 | 110시간 | ||||||||||||||
| 4) 철도장비 운전면허 (165)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20) ∙기계ㆍ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20시간 | 45시간 | ||||||||||||||
|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 ): 시간 | |||||||||||||||
| 소지면허 | 교육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 |||||||||||||
| 가. 철도 관제자격증명 | 1) 디젤차량 운전면허 (260) | ㆍ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ㆍ운전이론(3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140시간 | 120시간 | ||||||||||||||
|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60) | ㆍ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ㆍ운전이론(3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140시간 | 120시간 | ||||||||||||||
|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15) |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ㆍ운전이론(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105시간 | 110시간 | ||||||||||||||
| 4) 철도장비 운전면허 (115) | ㆍ기계ㆍ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70시간 | 45시간 | ||||||||||||||
| 5) 노면전차 운전면허 (170) | ㆍ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6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70시간 | 100시간 | ||||||||||||||
|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1) 디젤차량 운전면허 (290) | ㆍ철도시스템 일반(30) ㆍ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ㆍ운전이론(3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170시간 | 120시간 | ||||||||||||||
|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90) | ㆍ철도시스템 일반(30) ㆍ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ㆍ운전이론(3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170시간 | 120시간 | ||||||||||||||
|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15) |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ㆍ운전이론(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105시간 | 110시간 | ||||||||||||||
| 4) 철도장비 운전면허 (135) | ㆍ철도시스템 일반(20) ㆍ기계ㆍ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90시간 | 45시간 | ||||||||||||||
| 5) 노면전차 운전면허 (170) | ㆍ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6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
| 70시간 | 100시간 | ||||||||||||||
|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
| 4.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 ) : 시간 | |||||||||||||||
| 경력 | 교육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 |||||||||||||
| 가.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철도장비의 경우 철도장비운전 업무수행경력 3년 이상) | 디젤 또는 제1종 차량 운전면허 (290)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20) ∙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운전이론 일반(2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90시간 | 100시간 | ||||||||||||||
| 나.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 경력이 2년 이상 | 1)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90) | ∙철도관련법(30)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90) ∙운전이론 일반(25)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85시간 | 105시간 | ||||||||||||||
| 2)노면전차 운전면허 (140) | ∙철도관련법(20) ∙노면전차시스템 일반(1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4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80시간 | 60시간 | ||||||||||||||
| 다.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 철도장비 운전면허 (100) | ∙철도관련법(20) ∙철도시스템 일반(10)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4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80시간 | 20시간 | ||||||||||||||
| 라.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작업경력 1년 이상 | 철도장비 운전면허 (185) | ∙철도관련법(20) ∙철도시스템 일반(20)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7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20시간 | 65시간 | ||||||||||||||
|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 ) : 시간 | |||||||||||||||
| 경력 | 교육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 |||||||||||||
|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1) 디젤 또는 제1종 차량 운전면허 (395)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30) ∙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50) ∙운전이론 일반(2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250시간 | 145시간 | ||||||||||||||
| 2)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40) | ∙철도관련법(30)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90) ∙운전이론 일반(2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90시간 | 150시간 | ||||||||||||||
| 3) 철도장비 운전면허 (215) | ∙철도관련법(30) ∙철도시스템 일반(20)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7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30시간 | 85시간 | ||||||||||||||
| 4) 노면전차 운전면허 (215) | ∙철도관련법(30)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7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30시간 | 85시간 | ||||||||||||||
|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6. 버스 운전 경력자 ( ) : 시간 | |||||||||||||||
| 경력 | 교육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노면전차 운전면허 (250) | ∙철도관련법(30)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7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
| 130시간 | 120시간 | ||||||||||||||
|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7. 일반사항 가.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법령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나.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 수행경력이란 운전업무종사자로서 운전실에 탑승하여 전방 선로감시 및 운전관련 기기를 실제로 취급한 기간을 말한다. 다. 모의운행훈련은 전(全) 기능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라.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훈련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철도운전 관련 학과의 정규과목 이수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론교육의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교육ㆍ기능교육 훈련 시간의 합이 가장 적은 기준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