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18. 11. 9.> | |||||||||||||||||||||||||||||||
|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 고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대상 | 철도차량 종류(형식) | 운행 노선 | |||||||||||||||||||||||||||||
| 해당형식 총 철도차량 수량 중 개조승인 신고 철도차량 수 ( / ) |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 ||||||||||||||||||||||||||||||
|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에 따라 위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나.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다.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라.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마.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개조 작업지시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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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철도차량 개조검사기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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