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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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5조의9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서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또는 사유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8조의4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법 제48조의4제3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의4제3항제3호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 라.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법 제48조의4제3항제4호 | 업무정지 (60일) | 업무정지 (120일) | 지정취소 |
| 마.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8조의4제3항제5호 | 경고 | 경고 | 지정취소 |
| 바.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해서 수행한 경우 | 법 제48조의4제3항제6호 | 업무정지 (90일)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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