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 관련) | ||||||
| 처분대상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2.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면허취소 | ||||
| 라. 삭제 <2021. 6. 23.> 마. 삭제 <2021. 6. 23.> 바. 삭제 <2021. 6. 23.> 사. 삭제 <2021. 6. 23.> 아. 삭제 <2021. 6. 23.> | ||||||
|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면허취소 | ||||
|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4호 | 면허취소 | ||||
|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면허취소 |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 1천만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효력정지 2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 5의2.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 | 경고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2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
| 5의3. 법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 | 효력정지 1개월 | 면허취소 | |||
| 6.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6호 | 면허취소 | ||||
| 7.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6호 | 면허취소 | ||||
| 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6호 | 면허취소 | ||||
| 9.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6호 | 효력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 10.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검사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7호 | 면허취소 | ||||
| 11.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열차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8호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2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비고 제1호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말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효력정지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 없다. 1) 효력정지기간을 줄여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가) 철도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효력정지기간을 늘려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다른 열차의 운행안전 및 여객ㆍ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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