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 4.> | |||||
| 제 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면허 종류 | 면허번호 | ||||
| 갱신기간 | |||||
| 「철도안전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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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갱신기간에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은 정지(실효)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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