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18.>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railsafety.or.kr /web/indexjsp)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본인은 년도 제 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하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거짓 또는 부실 기재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응시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 ③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 ④ 소속 기관 * 해당자만 적습니다. | ||||||||||||||||||||||||||||||
| ⑤ 국적 | ||||||||||||||||||||||||||||||
| ⑥ 응시 면허 | [ ]고속철도차량 [ ]제1종 전기차량 [ ]제2종 전기차량 [ ]디젤차량 [ ]철도장비 [ ]노면전차 | |||||||||||||||||||||||||||||
| ⑦ 응시 과목 | 필기 | |||||||||||||||||||||||||||||
| 기능 | ||||||||||||||||||||||||||||||
| ⑧ 면제 사항 | 교육훈련 | 신체검사 | 적성검사 | 면허시험 | ||||||||||||||||||||||||||
| [ ] | [ ] | [ ] | [ ]필기 [ ]기능 | |||||||||||||||||||||||||||
| ⑨ 보유 면허 | 면허 종류 | 고속철도차량 | 제1종 전기차량 | 제2종 전기차량 | 디젤차량 | 철도장비 | 노면전차 | |||||||||||||||||||||||
| 면허번호 | ||||||||||||||||||||||||||||||
| ⑩ 교육 이수 사항 |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수료증 번호 | ⑪ 응시번호 | 접수자 | 확인자 | |||||||||||||||||||||||
| ⑫ 시험일시 | ||||||||||||||||||||||||||||||
| (인) | (인) | |||||||||||||||||||||||||||||
| ⑬ 시험장소 | ||||||||||||||||||||||||||||||
| ⑭ 신체 검사 | 검사병원 | 판정서 발급 번호 | 유효기간 | ⑮ 적성 검사 | 검사기관 | 판정서 발급 번호 | 유효기간 | |||||||||||||||||||||||
| 자르는 선 | ||||||||||||||||||||||||||||||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 ⑪ 응시번호 | |||||||||||||||||||||||||||||
| ⑫ 시험일시 | ||||||||||||||||||||||||||||||
| ⑬ 시험장소 | ||||||||||||||||||||||||||||||
| ①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 ⑥ 응시 면허 | [ ]고속철도차량 [ ]제1종 전기차량 [ ]제2종 전기차량 [ ]디젤차량 [ ]철도장비 [ ]노면전차 | |||||||||||||||||||||||||||||
| ⑦ 응시 과목 | 필기 | |||||||||||||||||||||||||||||
| 기능 | ||||||||||||||||||||||||||||||
| 년 월 일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 ||||||||||||||||||||||||||||||
| 210mm×297mm[백상 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기재요령 |
| <응시원서> |
| 1. 검은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써야 합니다. 2. ⑥, ⑧은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3. ⑪, ⑫, ⑬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4. 수수료는 「철도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5. 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응시표> |
| 1. 응시표를 발급받은 후 기입란에 빠뜨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수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기능시험 장소에는 기능시험에 필요한 용구를 휴대할 수 있으나 평가요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입란 바깥에 적거나 줄을 긋거나 그 밖의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6. 응시 도중 퇴장하거나 자리를 벗어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안에서는 흡연, 시험 관련 대화, 물품 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7. 부정행위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자는 향후 2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독요원 또는 기능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첨부서류> |
| 1.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적성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적성검사 판정서(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관제자격증명서 사본(관제자격증명 취득자만 제출합니다) 6.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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