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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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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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 | |||||
| 검사대상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
| 문답형 검사 | 반응형 검사 | ||||
| 1. 영 제21조제1호의 운전업무종사자 | 고속철도차량 ㆍ 제1종전기차량 ㆍ 제2종전기차량 ㆍ 디젤차량 ㆍ 노면전차 ㆍ 철도장비 운전업무종사자 | 정기검사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ㆍ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
| 특별검사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 ||
| 2. 영 제21조제2호의 관제업무종사자 | 정기검사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 |
| 특별검사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 ||
| 3. 영 제21조제3호의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최초검사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 |
| 정기검사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 ||
| 특별검사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 ||
| 비고: 1.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특별검사의 복합기능(운전) 및 시각변별(관제/신호) 검사는 시뮬레이터 검사기로 시행한다. 4.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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