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16서식] <신설 2019. 10. 23.> | |||||||||||||||||||
|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험업무의 수행범위 | |||||||||||||||||||
| 「철도안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 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심사계획서 작성 | | 심사 (현장심사 포함) | | 시험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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