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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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 18.> | |||||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5조의19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38조의1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3호 | 지정 취소 | |||
| 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4호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마.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5호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바.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6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4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사.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7호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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