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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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38조의5제1항 관련) | |||||||||||||
| 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 |||||||||||||
| 등 급 | 학력 및 경력 | ||||||||||||
| 책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0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철도 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철도교통관제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
| 선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나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나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나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철도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철도교통관제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
| 교수 |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1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관제사나 철도차량 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2)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관제사나 철도차량 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철도교통관제사나 철도차량 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4) 철도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
| 비고 1.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란 철도운전·신호취급·안전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 경력에는 책임교수의 경우 철도교통관제 업무 3년 이상, 선임교수의 경우 철도교통관제 업무 2년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란 철도차량 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지도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말한다. 4. 철도차량 운전업무나 철도교통관제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 지도교육의 경력은 운전업무나 관제업무 수행경력으로 합산할 수 있다. 5. 책임교수ㆍ선임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1)부터 3)까지의 "근무한 경력" 및 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1)부터 3)까지의 "지도교육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 또는 졸업하기 전과 취득 또는 졸업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나. 보유기준 1회 교육생 30명을 기준으로 철도교통관제 전임 책임교수 1명, 비전임 선임교수, 교수를 각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인원이 15명 추가될 때마다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다만,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강의실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다만, 1제곱미터당 교육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실기교육장 1) 모의관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실습장을 갖출 것 2) 30명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컴퓨터지원시스템 실습장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기준을 갖출 것. 다만,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장비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모의관제시스템 나.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 비고: 1.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란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본기능 모의관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기본기능 모의관제시스템이란 철도 관제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제작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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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를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가.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조직 및 인원 나.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 다. 연간 교육훈련계획: 교육과정 편성, 교수인력의 지정 교과목 및 내용 등 라. 교육기관 운영계획 마. 교육생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실습설비 및 장비 운용방안 사.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아. 교수인력의 교육훈련 자.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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