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2서식] <개정 2019. 1. 4.> | ||||||
| 제 호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행정처분 | 처분자격증명 | 자격증명번호 | ||||
| 처분내용 | ||||||
| 처분일 | ||||||
| 처분사유 | ||||||
| 「철도안전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7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격증명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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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관제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취소 또는 정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제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더라도 위 ④ 행정처분란의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3. 관제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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