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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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신설 2019. 6. 18.> | |||||||
| 인증정비조직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12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제한ㆍ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10제1항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38조의10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 분 기 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의10제1항제1호 | 인증 취소 | - | - | - | ||
| 2)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8조의10제1항제3호 | 업무정지 (업무제한) 1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2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4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 ||
| 3) 법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8조의10제1항제4호 | 인증 취소 | - | - | - | ||
| 4) 법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의10제1항제5호 | 업무정지 (업무제한) 1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2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4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 ||
| 나.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 분 기 준 | |||||
| 1) 인증정비조직의 고의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 | 인증 취소 | |||||
| 2) 인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 | ||||||
| 가)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
| (1) 1명 이상 3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1개월 | ||||||
| (2) 3명 이상 5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2개월 | ||||||
| (3) 5명 이상 10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4개월 | ||||||
| (4) 10명 이상 | 업무정지(업무제한) 6개월 | ||||||
| 나)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 |||||||
| (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 ||||||
| (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1개월 | ||||||
| (3) 20억원 이상 | 업무정지(업무제한) 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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