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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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5] <개정 2024. 11. 12.> | |||||||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42조의4제1항 관련) | |||||||
| 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 |||||||
| 등 급 | 학력 및 경력 | ||||||
| 책임교수 | 1) 1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철도 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
| 선임교수 | 1) 1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철도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
| 교수 | 1) 1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정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 정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4) 4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 정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5)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
| 비고 1.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란 철도안전ㆍ기계ㆍ신호ㆍ전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책임교수의 경우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선임교수의 경우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란 철도차량 정비업무의 수행, 철도차량 정비계획의 수립ㆍ관리,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안전관리ㆍ지도교육 및 관리ㆍ감독 업무를 말한다. 4.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란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관련된 학과 및 기계ㆍ전기ㆍ전자ㆍ통신 관련 학과를 말한다. 5. "철도관련 공무원 경력"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신분으로 철도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나. 보유기준 1. 1회 교육생 30명을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교육을 전담하는 책임교수와 선임교수 및 교수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교육인원이 15명 추가될 때마다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교수, 교수 및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2. 1회 교육생이 30명 미만인 경우 책임교수 또는 선임교수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다만,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이론교육장: 기준인원 30명 기준으로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어야 하며,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마다 2제곱미터씩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1회 교육생이 30명 미만인 경우 교육생 1명마다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실기교육장: 교육생 1명마다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 외의 장소에서 철도차량 등을 직접 활용하여 실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ㆍ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기준을 갖출 것. 다만,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장비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 비고: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란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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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조직 및 인원 나.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 다. 1년간 교육훈련계획: 교육과정 편성, 교수 인력의 지정 교과목 및 내용 등 라. 교육기관 운영계획 마. 교육생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실습설비 및 장비 운용방안 사.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아. 교수 인력의 교육훈련 자.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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