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3.19> | ||||||||||||||||||||||||||
|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대상 | 용품 종류 | 형식승인번호 | ||||||||||||||||||||||||
|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 설계자 주소 | |||||||||||||||||||||||||
| 신고내용 | []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상 변경 []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비의 변경 []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 |||||||||||||||||||||||||
| 「철도안전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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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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