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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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41조의3제2항 관련) 1. 철도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가.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나.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관제업무 종사자 다.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라.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 취급자 마.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열차의 조성업무 수행자 바.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 운영자 사.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차량 점검ㆍ정비 업무 종사자 아.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전기ㆍ신호ㆍ통신 시설 점검ㆍ정비 업무 종사자 자.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궤도ㆍ토목ㆍ건축 시설 점검ㆍ정비 업무 종사자 2. 철도직무교육의 주기 및 교육 인정 기준 가. 철도직무교육의 주기는 철도직무교육 대상자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직된 연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철도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직무의 수행이 중단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철도직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직무교육의 주기를 계산한다. 나. 철도직무교육 대상자는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직무교육을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의 승인을 받아 철도직무교육을 받을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직무교육 대상자가 승인받은 기간 내에 철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철도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직무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철도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제1호에 따른 철도직무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법 제24조의4에 따라 받은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은 위 표에 따른 철도직무교육으로 본다. 3. 철도직무교육의 실시방법 가. 철도운영자등은 업무현장 외의 장소에서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철도직무교육시간의 10분의 5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서별 직장교육 2) 사이버교육 또는 화상교육 등 전산망을 활용한 원격교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재해ㆍ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철도직무교육시간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철도운영자등은 가목1)에 따른 부서별 직장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될 부서별 직장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내용 및 이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라. 철도운영자등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철도직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다른 철도운영자등의 교육훈련기관 2) 운전 또는 관제 교육훈련기관 3) 철도관련 학회ㆍ협회 4) 그 밖에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마.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직무교육시간의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철도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교육내용을 변경하여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바. 2가지 이상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시간: 종사하는 직무의 교육시간 중 가장 긴 시간 2) 교육내용: 종사하는 직무의 교육내용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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